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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정부 통합 시스템을 통한 입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다자녀, 기초수급자 등은 우선순위 배정에 따라 입소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1.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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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ildcare.go.kr
-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회원가입 후 > 로그인 →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메뉴 이용
- 본인 인증 및 아이 정보 입력
2. 입소대기 신청 순서
우선 순위 | 주요 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 맞벌이 가정, 다자녀(셋 이상), 장애아동 |
3순위 | 취업 준비 중, 유학·연수 가정 등 일반 가정 |
※ 동점자는 신청일자 연령 신청어린이집 수 무작위 추첨순으로 배정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희망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아동 주민등록번호 필요
3. 신청 대상 및 시기
- 대상 연령: 만 0세(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 신청 시기:
- 수시 신청: 연중 가능, 대기 신청 포함
- 정기 모집: 매년 11~12월(차년도 3월 입소 대상자)
4. 제출서류
- 공통: 아동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
- 맞벌이 증명용: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 특수 유형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5. 유의사항
- 입소 후에도 출석률 유지 필요
장기 결석 시 제적될 수 있음
- 보육료 자동 지원 신청 여부 확인
유치원과 달리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 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단순 선착순이 아닌 ‘우선순위와 증빙’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입소 대기 시스템(아이사랑포털)을 통한 신청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